승강기 검사의 연기 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45 | |||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있 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5일 | |||||
검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 |||||
1.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 제3항)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2항[별지26])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기사유 확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