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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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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읍.면 2023-05-15 442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즉시
등록
단순
무료
인터넷, 방문
주민등록법 ( 제16조의2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20조 제3항 ) ( 제41조의2 ) ( 제47조 제8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6조의2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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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83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ODM0fHNob3d8cGFnZT0xJnNlYXJjaGtleT0ma2V5d29yZDI9JmNhdGVfbGlzdD1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