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
인구경제실 | 2025-04-22 | 669 | |||
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군.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
1. 방문판매업 휴업,페업,영업재개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문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