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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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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재난안전과 2022-12-13 367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내의 범위에서 매3년이 지날때마다 3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0일
신고
단순민원
10,000원
방문
1. 골재채취법(제14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의2및[별지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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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