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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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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환경과 2026-07-31 2112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승인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건물등기부등본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가기술자격증
(8) 사업자등록증명원
(9) 토지(임야)대장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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