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법인합병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86 | |||
물류창고업자인 법인이 합병이 있을때에 합병사실을 면허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7) | |||||
1. 물류창고업 법인합병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