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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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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환경과 2022-12-13 1015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0일(매립시설: 10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50조 제1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9조 별지58)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3) 사후관리 추진일정
(4) 빗물배제계획
(5)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6)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7)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8)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전도 유지계획
(9)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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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