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7 | |||
개인또는법인이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할때 면허관청에 등록또는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만원 | |||||
방문, 우편 |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제2항) 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 |||||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창고업등록신청서 (2)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채결하지 않은 국아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8) 건축물대장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