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9 | |||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4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2만5천원 | |||||
방문, 우편 | |||||
1.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3항)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별지4호의2], 제4조 제2항) | |||||
1. 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변경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