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56 |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
14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00,000원 | |||||
방문, 우편 |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4) 대표자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 1부 (7)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1부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