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OK 365민원

전체메뉴보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환경과 2022-12-13 949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사무입니다.
10일
허가
단순민원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제22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및 [별지제11호서식])
1. 허가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4)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공무원확인사항 ]
(8)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허가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69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NjkwfHNob3d8cGFnZT05JnNlYXJjaGtleT0ma2V5d29yZDI9JmNhdGVfbGlzdD19&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