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68 |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 |||||
등록 | |||||
복합민원 | |||||
10만원(변경등록시 없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2항[별지1]) | |||||
1. 개설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8)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