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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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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총무과 2022-12-13 1116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전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일
검사
단순민원
ㅇ500㎡미만 건축물 : 20,000원 ㅇ500㎡이상~1000㎡미만 건축물 30,000원 ㅇ1000㎡이상~3300㎡미만 건축물 40,000원 ㅇ3300㎡이상 건축물 60,000원 ㅇ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방문, 우편, 인터넷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제73조 제5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6조, 제57조 제1항 [별표9])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9호 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2)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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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