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65 | |||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
"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담배사업법(제13조 제1항)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