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92 |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 |||||
7일 | |||||
지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담배사업법(제16조)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12]) | |||||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