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 | |||||
가족행복과 | 2025-07-28 | 817 |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상담소장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별지3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