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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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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736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6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3항 별지8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5)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
(7)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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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