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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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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75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설치신고: 10일 변경신고: 5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별지1호)
1. 신규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변경통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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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