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OK 365민원

전체메뉴보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복지과 2022-12-13 76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을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신청: 30일
등록
복합민원
무료
방문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6항)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61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NjE3fHNob3d8cGFnZT0xMyZzZWFyY2hrZXk9JmtleXdvcmQyPSZjYXRlX2xpc3Q9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