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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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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복지과 2024-01-19 795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등 - 영유아 : ① 보육료감면 (저소득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 - 아동 : 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등 - 한부모가정 :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등 - 장애인 :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장애아동부양수당 ④ 의료비 등 - 노인 :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등 - 사회서비스이용권 : 보육료, 지역사회서비스 등 바우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특별청소년,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30일 한부모가족, 영육아보육, 사회서비스: 14일
청구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2조) 2.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9조 제2항)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제1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5.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1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1.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3)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7)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9)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1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1)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3)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4)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5)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
(16) 국가유공자확인원
(17) 가족관계등록부
(18) 주민등록정보
(1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1) 사업자등록증
(22) 폐업사실증명
(23) 휴업사실증명
(24) 건축물관리대장
(25) 자동차등록원부
(26) 토지임야대장
(27) 건물등기부등본
(28) 법인등기부등본
(29) 토지등기부등본
(30)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용,지역용,연말정산용)
(3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32) 공동주택가격확인서
(3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3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36) 공무원연금내역서
(37) 국외이주신고증명서
(38)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39)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40)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41)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 사회서비스이용권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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