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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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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768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신고
복합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지8호])
1. 개인 또는 가족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삭제)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및 임야도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민원인 제출서류 ]
(1)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및 임야도
3. 법인봉안묘(탑.담)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각 1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담)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임야)대장
(9) 토지등기부등본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1) 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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