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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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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보육정보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신청
가족행복과 2022-12-13 710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 및 위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탁신청: 14일 위탁사항 변경신청: 3일
기타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영유아보육법(제51조 제1항)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5항 벼지21호)
1.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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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