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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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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720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4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제3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별지21호의2])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로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시설설치신고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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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