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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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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가족행복과 2022-12-13 821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허가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8조)
1. 개장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6) 1.토지(임야)대장(삭제)
(7) 2.토지등기부등본(삭제)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2. 개장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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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