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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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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재난안전과 2022-12-13 777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 록: 14일 등록 갱신: 5일 변경 등록: 5일
등록
단순민원
등록: 20,000원 등록 갱신: 10,000원 변경 등록: 10,000원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1.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 제31조)
1.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장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의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6) 하천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
(8)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까지 및 제6호(수상레저기구를 육상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른 서류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0)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면허증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수상레저사업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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