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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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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혼인신고
읍·면 2022-12-13 828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6)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7)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8)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9)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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