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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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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친양자파양신고
읍·면 2022-12-13 712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7일
건의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9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1통(전산정보처리조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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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