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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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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읍·면 2022-12-13 736
혼인외의 자의 인지·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 행사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원이 지정·변경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 부모의 협의서(*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3) 신분확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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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