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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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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읍·면 2022-12-13 745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75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5)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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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