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817 |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한 사항(생산자의 명의, 생산지의 주소.위치 및 면적, 파종 또는 식재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변경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4)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