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등록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29 | |||
종자, 묘목 및 육모, 버섯종균 등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하고자 종묘생산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6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