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10 | |||
종묘생산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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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10 | |||
종묘생산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7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