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02 | |||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한 사항 중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생산시설의 규모의 변경이 있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5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묘생산업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