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08 |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가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30일 | |||||
지정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