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596 | |||
지정된 휴양림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90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7호])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