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 |||||
산림편백과 | 2023-10-26 | 607 | |||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입목벌채허가등의허가 30일, 굴취 7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 |||||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 2.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