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14 | |||
입목벌채(굴취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법시행규칙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벌채(굴취 채취)기간 내에 입목벌채(굴취 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7항,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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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 |||||
산림편백과 | 2022-12-13 | 614 | |||
입목벌채(굴취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법시행규칙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벌채(굴취 채취)기간 내에 입목벌채(굴취 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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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7항,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