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03 |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10,000원 | |||||
방문, 우편 | |||||
1. 약사법(제89조 제3항) 2.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 제1항[별지 제31호서식]) | |||||
1.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