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 등 재발급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23 | |||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이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발급 | |||||
단순민원 | |||||
전자민원 : 2,100원 방문, 우편민원 : 2,4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3조 제1항[별지 제52호서식]) | |||||
1. 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 등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1)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