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17 | |||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자세한 신고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전자민원: 9,000원 방문, 우편민원: 1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의료기기법(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별지 제36호서식]) |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