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보건소 | 2022-12-13 | 672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개설신고: 4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의료법(제33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지14호서석]) | |||||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