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 |||||
보건소 | 2022-12-13 | 648 | |||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양도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6일 | |||||
승인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24조 제1항[별지 제14호서식]) | |||||
1. 마약류 양도스인 신청서 (1).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