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
민원봉사과 | 2023-02-14 | 667 | |||
행정사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못쓰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
15일 | |||||
청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정부24) | |||||
1. 행정사법(제5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6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2) 행정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 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