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
민원봉사과 | 2023-02-14 | 645 | |||
행정사 업무신고 후 영업 소재지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행정사법(제10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7조) | |||||
1.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재개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