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이동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71 | |||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서식참조 | |||||
등록 | |||||
단순민원 | |||||
서식참조 |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2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 |||||
1.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규등록 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분할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합병신청 : 없음 (4) 지목변경신청 : 없음 (5) 등록사항 정정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6) 등록전환 신청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7) 3. 분할신청 (1)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8) 4. 합병 신청 (1) 등기부 등본 (2) 지적공부 (9) 5.지목변경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10) 7. 등록전환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분할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 3. 합병신청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4. 지목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5. 등록사항정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2)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6. 등록전환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