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72 | |||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서식참조 | |||||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별지 71호서식) 3. 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