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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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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민원봉사과 2022-12-13 616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변경 및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인가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15일
인가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주택법(제11조, 제14조) 2. 주택법 시행령(제20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9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에 한함)
(8)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함)
(9)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함)
(10) 주택법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결의를증명하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11)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12)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3) 주민등록정보(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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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