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73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 |||||
30일 | |||||
건의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3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5)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6)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지목 밍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10)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