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40 | |||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5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제29호서식)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 개인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임자본급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 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지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여권정보(재외국민인 경유만 해당) (8)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