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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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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민원봉사과 2022-12-13 639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등록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임대하려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 :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5) 외국인의 경우(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봅인등사항증명서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건축허가서
(7) 주민등록등(초)본(개인의 경우)
(8) 재외국민
(9)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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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